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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예훼손과 모욕

명예훼손성립요건,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이유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성립합니다. 다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건별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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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Sep 16, 2026
명예훼손성립요건,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이유
Contents
1. 명예훼손성립요건 | 네 가지 요건과 판단 순서2. 명예훼손성립요건 |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1:1 대화에서 공연성이 갈리는 기준3. 명예훼손성립요건 | 특정성 판단4. 명예훼손성립요건 |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5. 명예훼손성립요건 | 처벌 수위6. 명예훼손성립요건 | 고소당했을 때 확인할 순서FAQ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옮겼을 뿐인데 고소장을 받으신 분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다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아래 네 가지 중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 명예훼손성립요건 | 네 가지 요건과 판단 순서

명예훼손죄는 아래 네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수사기관도 이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요건

내용

다툼 빈도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함

높음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가장 높음

사실의 적시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말했을 것

중간

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

낮음

네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나머지 둘은 대체로 인정되는 편이죠.

그래서 대응 전략도 이 두 요건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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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성립요건 |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파 가능성 자체를 요건으로 보기 때문이죠.

1:1 대화에서 공연성이 갈리는 기준

같은 일대일 대화라도 결론이 다릅니다.

  • 직장 동료, 학교 관계자처럼 말이 퍼질 구조에 있는 관계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이거나, 들은 사람이 실제로 전파하지 않았다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조금 다릅니다. 게시글이나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공연성이 거의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글을 지웠더라도 캡처가 남았다면 마찬가지고요.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당황하십니다. 비공개 그룹이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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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성립요건 | 특정성 판단

특정성은 제3자가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닉네임, 소속, 직책, 사진, 사건 정황 같은 단서가 모이면 특정이 인정되기도 하니까요.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한 닉네임이 실제 신원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경우

  • 사진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다른 단서도 없는 경우

  • 일부 지인만 짐작할 뿐, 불특정 다수는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몇 사람이 눈치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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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훼손성립요건 |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검증 가능성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수 있는 진술이면 사실 적시이고, 주관적 평가에 그치면 의견 표현입니다.

구분

예시

해당 죄명

사실 적시

"저 사람은 회삿돈을 가져갔다"

명예훼손

의견 표현

"저 사람은 인성이 형편없다"

모욕죄 검토

표현이 다소 구체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주관적 평가로 읽힌다면 사실 적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저속한 표현이 섞여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이 경우에는 모욕죄성립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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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예훼손성립요건 | 처벌 수위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근거

법정형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전파 속도와 피해 확산 범위를 고려한 것이죠.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공익적 동기가 인정되면 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여기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처분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합의 시한은 언제까지인지는 명예훼손처벌수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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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예훼손성립요건 | 고소당했을 때 확인할 순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문제 된 글이나 발언의 원문 전체를 확보합니다. 캡처만이 아니라 앞뒤 맥락까지요

  • 누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 실제 열람 범위를 정리합니다

  • 대상을 알아볼 단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 말한 내용이 검증 가능한 사실인지 평가인지 구분합니다

  • 작성 경위와 동기를 시간순으로 적어둡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준비가 부족해서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명예훼손은 사실관계보다 법적 평가가 결과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느 요건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까요.

지금 받으신 고소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네 가지 요건 중 어디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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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2.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는 관계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였다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실명을 안 썼는데도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닉네임, 소속, 사진, 사건 정황 같은 단서를 종합해 제3자가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지인만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4. 욕설을 했다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인가요?

욕설은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모욕죄로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은 검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죠.

Q5. 글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삭제 여부와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이미 게시된 시점에 요건이 충족됐다면 성립하며, 캡처가 남아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와 반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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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성립요건 | 네 가지 요건과 판단 순서2. 명예훼손성립요건 |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1:1 대화에서 공연성이 갈리는 기준3. 명예훼손성립요건 | 특정성 판단4. 명예훼손성립요건 |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5. 명예훼손성립요건 | 처벌 수위6. 명예훼손성립요건 | 고소당했을 때 확인할 순서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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