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요건, 작성한 댓글 때문에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된 사례
"화가 나서 댓글 한 줄 남긴 건데, 이게 모욕죄가 된다고요?"
D씨도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욕죄성립요건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도 모른 채로,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기사 댓글에 거친 표현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지만, 모욕죄성립요건을 하나씩 다퉈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댓글 하나로 시작된 고소, 모욕죄성립요건부터 따져봐야 했던 사연
D씨가 문제의 댓글을 남긴 건 대중에게 잘 알려진 한 인물에 관한 기사 아래였습니다.
그 인물은 마약 관련 혐의로 논란이 됐고, 재판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한 D씨는 화가 난 마음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상대방의 행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쓰레기"라는 표현과 함께, 다소 거친 말투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내용이었는데요.
댓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D씨는 그 인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D씨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을 비판한 것뿐인데, 왜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건지부터 검색해보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무례한 표현을 썼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게 곧바로 모욕죄로 이어지는 건지는 또 다른 문제였죠.
2. 모욕죄성립요건, '모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죄성립요건의 핵심은 '모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인데요.
판례는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D씨가 사용한 "쓰레기"라는 표현도 이 지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기사 댓글에 "쓰레기들", "쓰레기종자" 같은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비판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면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는데요.
D씨의 댓글 역시 상대방 개인을 근거 없이 비하하려던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 된 행동에 대한 비판적 감정을 표현한 성격이 짙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표현 자체의 거칠기보다, 그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봐야 하거든요.
3. 상대방이 공인이라는 사실, 모욕죄성립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까
이 사건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상대방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판례는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이라 해도 명예와 사생활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인이 대중의 관심을 스스로 추구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그 시대의 사회통념 등을 종합하면 비공인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모욕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이 공인인지 여부가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상대방 스스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돼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했는데요.
D씨의 댓글은 그런 비판 여론 속에서 나온 표현 중 하나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표현이든 허용되는 건 아닌데요.
다만 표현의 수위와 맥락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지위와 그 지위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D씨가 쓴 표현이 모욕죄성립요건 중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유사한 표현이 다뤄진 여러 판례를 찾아, D씨의 댓글이 사회비판적 맥락에서 나온 경멸적 감정 표현에 그친다는 점을 소명했는데요.
동시에 상대방이 공인이라는 지위, 당시 사회적으로 형성돼 있던 비판 여론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D씨의 댓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다퉜죠.
댓글을 게시한 동기가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한 부정적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런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만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나온 배경 전체를 함께 보여주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D씨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댓글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5. 모욕죄성립요건 다툰 끝에 나온 불송치 결정
경찰은 D씨의 댓글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사회비판적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모욕적 의도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모욕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그 결과 D씨는 모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죄가안됨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거친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모욕죄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표현의 수위뿐 아니라 그 표현이 나온 맥락, 상대방의 지위, 위법성이 조각될 사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 결과가 모든 모욕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표현의 내용과 정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자신이 쓴 표현이 정말 모욕죄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무례한 표현을 썼다고 전부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모욕죄성립요건을 충족하는데요.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정도에 그친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Q2. 상대방이 유명인이면 모욕죄 판단이 달라지나요?
A. 상대방이 공인인지 여부는 모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Q3. 불송치(죄가안됨)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이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고, 죄가안됨은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쟁점이 돼 죄가안됨으로 처리됐죠.
Q4. 댓글을 삭제하면 모욕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모욕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