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요건, 욕설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이유
"욕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은 사실을 지적했거나 답답해서 한 말이었는데, 상대방은 인격을 깎아내렸다고 받아들인 경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욕설이 아니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한 욕설을 했는데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갈리는 지점은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세 가지 요건입니다.
모욕죄성립요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어느 요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 모욕죄성립요건 | 세 가지 요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요건 | 내용 | 다툼 빈도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높음 |
특정성 |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을 것 | 가장 높음 |
모욕적 표현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감정의 표시 | 중간 |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과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순수하게 감정과 평가만 담긴 표현이 모욕죄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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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욕죄성립요건 |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른가
두 죄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준은 하나입니다. 검증 가능한 사실을 말했는지입니다.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사실 적시 | 필요 없음 | 필요함 |
표현 성격 | 경멸적 감정, 평가 |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진술 |
예시 | "인성이 쓰레기다" | "회삿돈을 가져갔다" |
고소 필요 | 친고죄 (고소 필요) | 반의사불벌죄 |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꽤 크게 작용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는데요. 오래된 댓글이나 게시글로 갑자기 고소가 들어왔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볼 만합니다.
3. 모욕죄성립요건 | 공연성 판단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들었는지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게시글, 댓글, 공개 채팅방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글을 지웠더라도 캡처가 남아 있다면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부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사자 둘만 있는 자리에서 직접 말한 경우
1:1 대화창에서 상대방에게만 보낸 경우
들은 사람이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인 경우
다만 1:1 대화라도 상대방이 캡처해서 퍼뜨릴 만한 관계였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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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욕죄성립요건 | 특정성이 가장 자주 갈립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요건입니다. 제3자가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쓴 말인지 아는 것과, 제3자가 그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판단 기준은 후자입니다.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사에 A씨로만 등장하는 인물을 향해 댓글을 단 경우
닉네임이 실제 신원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경우
소속이나 직책을 특정하지 않고 집단을 향해 말한 경우
마지막 항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구성원이 많은 집단을 향한 표현은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구성원이 적어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사실상 드러나는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죠. 부서명이나 팀명을 적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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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욕죄성립요건 | 처벌받지 않는 표현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전부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몇 가지 유형을 성립 범위에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유형 | 설명 |
무례한 표현 | 다소 거칠어도 경멸적 감정의 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비판적 의견 | 행위나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그치는 경우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표현 | 표현의 경위와 맥락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 |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표현 자체보다 그 말이 나오게 된 맥락을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반복된 괴롭힘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이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되죠. 같은 단어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죄명 | 근거 | 법정형 |
모욕죄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모욕죄에는 사이버 가중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졌더라도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되죠.
6. 모욕죄성립요건 | 고소당했을 때 확인할 순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제 된 표현의 원문 전체와 앞뒤 대화를 확보합니다
그 글을 볼 수 있었던 실제 범위를 정리합니다
대상을 알아볼 단서가 무엇이었는지 짚어봅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평가인지 구분합니다. 사실이 섞여 있으면 명예훼손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둡니다
상대방이 언제 그 글을 알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고소기간 6개월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경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고, 고소기간은 놓치면 다시 꺼내기 어렵거든요.
모욕죄는 표현 하나만 떼어 보면 결론이 잘 나오지 않는 영역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볼 수 있었는지, 누구를 가리켰는지, 왜 그 말이 나왔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까요.
받으신 고소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세 가지 요건 중 어디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사례
FAQ
Q1.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욕설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감정의 표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소 무례한 표현이나 비판적 의견에 그친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1:1 대화방에서 욕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는 관계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대화 상대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닉네임, 소속, 직책, 사건 정황 같은 단서를 종합해 제3자가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반대로 대상을 연결할 단서가 없었다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4. 모욕죄는 고소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5.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참작되나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