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자유게시판 글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된 사례
"카페에 하소연 글 하나 올렸을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고요..?"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찾아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다들 어리둥절해하십니다.
특정 상호나 이름을 언급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신이 피의자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지역 카페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한 편 때문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적었을 뿐인데 벌어진 일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문제로 한 남성과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기분이 많이 상한 의뢰인은 그날 밤 지역 카페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닉네임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태권도선생님'이라는 표현과 함께 다툼의 경위를 다소 감정적으로 풀어낸 글이었는데요.
같은 글의 댓글에도, 예전에 상담 전화를 했을 때 겪었던 서운한 일을 덧붙였습니다.
이때 특정 학원 이름이나 상호는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태권도장 운영자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흔히 겪는 당혹감을, 의뢰인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호도, 이름도 적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을 겨냥한 고소가 들어온 건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이렇게 상대를 특정하지 않았는데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2.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허위사실 입증책임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느냐는 건데요.
관련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 그리고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입증책임의 소재인데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적은 글과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했고, 단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주차 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게 진술했는데요.
허위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라도 무혐의로 결론 날 여지가 충분하죠.
3. 특정성 요건, 닉네임과 표현 하나가 만든 차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게 확립된 판례의 태도인데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된 표현은 '태권도선생님', 특정 아파트를 가리키는 듯한 표현, '아이들에게 예의와 효를 가르친다'는 문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선생님'은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했고, 아파트를 가리키는 표현도 실제로 검색해보면 전혀 다른 지역이 유사검색어로 뜨는 등 특정 아파트로 유추하기 어려웠는데요.
'예의와 효를 가르친다'는 문구 역시 여러 태권도장이 비슷하게 사용하는 홍보 문구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특정 업체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무리였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상대가 특정성을 주장한다면, 그 표현이 정말 제3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부터 따져봐야 하거든요.
의뢰인이 정식 명칭이 아닌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자체가, 오히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짚은 부분은 게시글 내용의 허위성을 고소인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주차장 상황과 게시글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소명했는데요.
동시에 '태권도선생님'이나 아파트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실제로는 특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네이버 검색 결과와 다른 태권도장들의 홍보 문구를 캡처해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이런 객관적 자료를 통해 특정성을 반박하는 작업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며 겪은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려 했을 뿐이고, 회원들이 학원을 특정하려는 댓글을 달자 서둘러 게시글 자체를 삭제해 피해 확산을 막으려 했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했는데요.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학원 퇴관생이 늘었다는 주장과 게시글 사이의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죠.
5.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불송치로 마무리된 이유
경찰은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표현들만으로는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는데요.
업무방해 부분 역시 게시글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죠.
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지레 겁부터 먹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이 사건이 보여준 셈이죠.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허위성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표현이 정말 특정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사건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이 결과가 모든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표현의 구체성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게시글에 쓴 표현이 실제로 누구를 특정하는지부터 차분히 되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상호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표현이 구체적이어서 제3자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명칭이나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죠.
Q2. 게시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 모두 검사나 고소인 측이 입증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3. 문제가 된 글을 바로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평가되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게시글 작성 경위와 실제 있었던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그리고 문제된 표현이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