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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명예훼손과 모욕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처벌 위기에서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

1대1 통화 중 나온 발언 하나가 명예훼손 항소심까지 이어졌지만,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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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Aug 03, 2026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처벌 위기에서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
Contents
1. 친구 사이 통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2. 전파가능성, 이 사건의 진짜 쟁점3. 검찰의 항소,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5. 항소심까지 이어진 무죄, 그 의미FAQ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한테 전화로 얘기한 게 다예요."

그런데 그 한 통의 전화가 명예훼손 재판, 그것도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서 다시 마음을 졸이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친구와의 사적인 통화 중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됐던 사건과, 명예훼손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과정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친구 사이 통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1. 친구 사이 통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 중에 "피해자가 임신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 섞여 있었다는 점이었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확실한 사실을 단정한 게 아니라, 예전에 들었던 말을 근거로 추측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임신 여부처럼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라면,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으로 평가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진짜 다퉈야 했던 지점은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발언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2. 전파가능성, 이 사건의 진짜 쟁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쉽게 말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1대1 통화였던 이 사건에서는 결국 전파가능성 여부가 핵심으로 남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의뢰인이 그런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발언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 결과 1심에서는 명예훼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명예훼손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검찰의 항소,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

검사 측 항소이유는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솔직히 이 단계에서 많이들 긴장하십니다.

1심 무죄를 받았어도 검사가 항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해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고요.

결국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결론과 함께,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중점을 둔 부분은 발언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과거 피해자 본인이 했던 발언을 근거로 다소 수동적으로 추측했을 뿐이라는 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는데요.

관련 인물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까지 함께 살펴보니, 의뢰인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거나 단정적으로 임신 사실을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발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계속 설명해나갔죠.

발언 내용만 떼어놓고 보면 자칫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발언이 나온 경위와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항소심까지 이어진 무죄, 그 의미

이 사건은 1심 무죄로 끝난 게 아니라 검사의 항소를 거치면서 두 번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증거를 두고도 검사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모든 사적인 대화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성, 근거의 유무, 발언자의 인식,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된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죠.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발언 내용 하나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그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 흐름부터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놓쳐서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FAQ

Q1. 친구에게 한 번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1대1 대화였다는 사정은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발언의 근거, 발언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1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검사의 항소로 사건이 다시 심리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증거와 판단 과정을 다시 검토하며, 항소이유가 정당한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3.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말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단정적인 발언인지 추측성 발언인지는 고의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동적으로 언급한 정도라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검사가 항소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항소이유서의 구체적인 주장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증거와 진술을 원심 기록과 대조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언 경위와 관련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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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 사이 통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2. 전파가능성, 이 사건의 진짜 쟁점3. 검찰의 항소,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5. 항소심까지 이어진 무죄, 그 의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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