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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예훼손과 모욕

명예훼손처벌수위, 같은 글도 형량이 갈리는 이유

명예훼손은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 상한이 2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조항별 법정형과 실제 처분 종류, 형량을 가르는 요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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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Sep 17, 2026
명예훼손처벌수위, 같은 글도 형량이 갈리는 이유
Contents
1. 명예훼손처벌수위 | 조항별 법정형2. 명예훼손처벌수위 | 법정형과 실제 처분은 다릅니다3. 명예훼손처벌수위 | 형량을 가르는 요소무겁게 작용하는 사정가볍게 작용하는 사정4. 명예훼손처벌수위 |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5. 명예훼손처벌수위 |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6. 명예훼손처벌수위 | 조사 전에 정리할 것FAQ

"벌금 얼마쯤 나올까요?"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당장 전과가 남는지, 회사에 알려지는지가 걸리니까요.

그런데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느 법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상한이 2년에서 7년까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처벌수위를 조항별로 정리하고, 실제로 어떤 처분이 많이 나오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고소장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 명예훼손처벌수위 | 조항별 법정형

명예훼손은 하나의 조문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말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유형

근거

법정형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출판물등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는 7년 이하)

같은 말을 해도 온라인이면 형량이 올라갑니다. 전파 속도와 확산 범위를 고려한 것이죠.

그리고 허위인지 여부가 형량을 두 배 이상 벌립니다. 수사에서 이 부분을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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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성립요건,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이유

  • 모욕죄성립요건 3가지와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처벌수위 | 법정형과 실제 처분은 다릅니다

법정형은 최대치입니다. 실제로 그 상한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를 아는 편이 더 실질적입니다.

처분

내용

전과 기록

불송치 (혐의없음)

경찰 단계에서 종결

남지 않음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

수사경력자료에 남음

약식명령 (벌금)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 부과

전과 기록 남음

정식재판

공판 진행 후 선고

전과 기록 남음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큰 이유죠.

그래서 대응 목표를 어디에 둘지가 중요합니다. 성립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처분 수위를 낮출 사건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3. 명예훼손처벌수위 | 형량을 가르는 요소

같은 죄명이라도 처분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는 사정들입니다.

무겁게 작용하는 사정

  • 허위사실을 알면서 적시한 경우

  • 다수가 보는 공간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피해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경우

  • 삭제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볍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경우

  •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정정한 경우

  • 표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공익적 목적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확인되는 경우

이 중 합의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

다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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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검찰송치 후 불송치가 되는 경우

  •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처벌 위기에서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

4. 명예훼손처벌수위 |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건

판단 기준

진실성

내용이 사실과 부합할 것. 다소 과장이 있어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인정 여지

공익성

표현의 목적, 대상의 공적 성격, 표현 방식과 수위를 종합 판단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실제로는 허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이죠.

다만 공익성은 생각보다 좁게 봅니다. 개인적인 분풀이나 보복 목적이 섞여 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구조가 조금 다른데요.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이라, 공익적 동기가 인정되면 이 목적 자체가 부정되어 혐의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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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 표현으로 판단되어 불송치된 사례

  • 허위사실 유포죄, 직장 내 소문을 전달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5. 명예훼손처벌수위 |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형사 처분이 끝나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죠.

형사와 민사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형사에서 불송치를 받았다고 민사도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분

형사

민사

목적

처벌

손해 전보

판단 대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

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

결과

벌금, 징역 등

위자료 지급

민사에서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게시글 때문인지까지 따로 입증돼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죠.

반대로 형사에서 벌금이 나왔더라도 민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명예훼손처벌수위 |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수위를 낮추는 작업은 조사 전에 대부분 결정됩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법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 문제 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하고, 사실이라면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그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공익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게시 범위와 열람 인원을 확인합니다. 확산 정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1심 선고 전까지가 시한입니다

다섯 번째를 마지막에 두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툴 사건인지 합의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나머지 준비가 전부 달라지니까요.

명예훼손처벌수위는 조문에 적힌 숫자보다 사건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게시글이라도 경위와 자료가 갖춰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지금 받으신 서류에서 죄명부터 다시 확인해보시고,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사례

  • 블라인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 사진도용 명예훼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된 사례

  • 자유게시판 글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된 사례

FAQ

Q1. 명예훼손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적용 법조와 허위 여부, 확산 범위,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Q2. 온라인에 쓴 글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로 형법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3.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Q4.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남습니다. 벌금형은 형의 선고이므로 전과 기록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Q5. 사실을 말했는데 공익 목적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보복 목적이 섞여 있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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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처벌수위 | 조항별 법정형2. 명예훼손처벌수위 | 법정형과 실제 처분은 다릅니다3. 명예훼손처벌수위 | 형량을 가르는 요소무겁게 작용하는 사정가볍게 작용하는 사정4. 명예훼손처벌수위 |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5. 명예훼손처벌수위 |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6. 명예훼손처벌수위 | 조사 전에 정리할 것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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