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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양식, 이 문구 빠지면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과 필수 기재사항, 반의사불벌죄·친고죄·일반 범죄별 효과, 제출 시기와 장소, 번복 불가와 대리 작성 등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s avatar
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Oct 06, 2026
처벌불원서 양식, 이 문구 빠지면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Contents
1. 처벌불원서 양식 | 꼭 들어가야 할 내용2. 처벌불원서 효과 | 범죄마다 다르다3. 처벌불원서 제출 | 언제, 어디에 낼까4. 처벌불원서 주의사항 | 번복과 대리 작성5.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함께 보면 좋은 글FAQ

합의금을 건네고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처벌불원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서류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라면 이 서류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식 자체보다 어떤 내용을 담아 언제, 어디에 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처벌불원서 양식과 필수 기재사항, 범죄 종류별 효과, 제출 시기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처벌불원서 양식 |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처벌불원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고, 사건을 특정할 정보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가 담기면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적으면 됩니다.

항목

기재 예시

제목

처벌불원서

사건 표시

○○경찰서(또는 ○○지방법원) 사건번호 0000-000, 죄명 폭행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의자(피고인)

성명, 생년월일

본문

본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성일과 서명

20○○년 ○월 ○일, 피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

피해자 신분증 사본, 합의서 사본

작성 형식은 손글씨든 컴퓨터 문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서명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빠지면 1심 판결 전에 작성됐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문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처럼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정도의 표현은 처벌불원 의사로 보기 애매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 날인을 함께 내면 피해자 본인이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처벌불원서 효과 | 범죄마다 다르다

처벌불원서의 효과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사건이 끝나고, 그렇지 않은 범죄라면 형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범죄 유형

대표 죄명

처벌불원서의 효과

반의사불벌죄

폭행, 협박, 명예훼손, 교통사고 치상(일부)

수사 중 공소권 없음, 재판 중 공소기각

친고죄

모욕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고소취소장 필요

그 외 범죄

상해, 특수폭행, 사기, 절도

사건은 계속되고 양형에서 참작

교통사고 치상도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불원서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과실 사고라면 처벌불원서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처벌불원서보다 고소를 취소한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건 종류에 맞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합의를 하고도 원하는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처벌불원서 제출 | 언제, 어디에 낼까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곳에 내야 합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청, 기소됐다면 재판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사건을 끝내는 효과는 사라지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됩니다. 재판 중이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끝냅니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이 모두 가능하지만,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해당 사건 기록에 바로 편철됩니다. 제출 뒤에는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처벌불원서 주의사항 | 번복과 대리 작성

반의사불벌죄에서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은 합의금을 먼저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본인의 뜻과 다르게 부모만 작성한 서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자마다 처벌불원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처벌을 원하면 그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사건이 계속됩니다.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대신 써서 서명만 받아오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서류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고,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의사표시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있어도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을 같은 날 진행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나눠서 지급한다면 처벌불원서를 받는 시점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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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처벌불원서 양식은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사건을 특정할 정보, 당사자 인적사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작성일,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가면 효력이 있습니다.

Q2. 처벌불원서를 내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만 처벌불원서로 사건이 끝납니다. 상해나 사기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Q3.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내면 사건을 끝내는 효과는 없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Q4. 처벌불원서를 낸 뒤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Q5.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신 써야 하나요?

판례는 미성년 피해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부모만 작성한 처벌불원서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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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처벌불원서 양식 | 꼭 들어가야 할 내용2. 처벌불원서 효과 | 범죄마다 다르다3. 처벌불원서 제출 | 언제, 어디에 낼까4. 처벌불원서 주의사항 | 번복과 대리 작성5.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함께 보면 좋은 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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