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종류, 합의하면 끝나는 죄와 끝나지 않는 죄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합의를 하고도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는데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기도 하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라는 구분입니다. 어떤 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의를 준비하기 전에, 내 사건의 죄명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종류와 친고죄와의 차이, 합의로 끝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방법과 시한을 정리했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 종류 | 합의로 끝나는 대표 범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 협박, 과실치상, 명예훼손이 대표적입니다.
분야 | 반의사불벌죄 |
|---|---|
폭력 |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
사고 |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12대 중과실·도주 제외) |
명예 | 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과실치상은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자전거 사고나 반려견 사고처럼 일상에서 자주 생기는 사건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든 허위사실이든 모두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같은 명예 범죄라도 모욕은 친고죄여서 절차가 다릅니다.
이 범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친고죄와 다릅니다.
같은 폭력 범죄라도 특수폭행이나 상해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이 하나만 바뀌어도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니, 입건된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 | 고소가 필요한가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구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대표 죄명 | 모욕, 사자명예훼손, 비밀침해 | 폭행, 협박, 명예훼손 |
고소 필요 | 필요 | 필요 없음 |
고소기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제한 없음 |
사건 종료 방법 | 고소 취소 | 처벌불원 의사표시 |
효력 시한 | 1심 판결 선고 전 | 1심 판결 선고 전 |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고소 취소가 필요하고,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만 내면 원하는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어, 죄명에 맞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고소된 사건처럼 죄명이 섞여 있다면, 명예훼손에는 처벌불원서를, 모욕에는 고소취소장을 각각 내야 합니다.
3.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범죄 | 자주 헷갈리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합의를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범죄 | 합의의 효과 |
|---|---|
상해, 특수상해 | 양형에서 참작 |
특수폭행, 특수협박 | 양형에서 참작 |
사기, 횡령, 절도 | 양형에서 참작 |
스토킹범죄 | 양형에서 참작(2023년 반의사불벌 폐지) |
스토킹범죄는 예전에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빠졌습니다. 예전 정보를 보고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다만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가장 큰 감경 사정이라,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4. 처벌불원 의사표시 | 언제, 어떻게 밝히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사건이 진행 중인 곳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은 합의금을 먼저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혼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에게 따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처벌을 원하면 그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사건이 계속됩니다.
5.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 합의 전에 확인할 것
합의를 준비하기 전에 입건된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지만, 아니라면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수단이 됩니다.
죄명은 수사 과정에서 바뀌기도 합니다.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진단서가 나오면서 상해로 바뀌면 합의의 효과도 달라지죠. 그래서 합의 시점과 방식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해로 입건됐다가 진단 내용이 다퉈져 폭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게 되니, 죄명이 바뀔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합의금을 써도 언제, 어떤 서류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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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죄가 있나요?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과실치상, 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대표적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도 12대 중과실이나 도주가 없다면 해당됩니다.
Q2.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고, 고소기간도 6개월로 제한됩니다.
Q3. 스토킹범죄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빠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까지 밝혀야 하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없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Q5. 상해죄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