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얼마? 합의 안 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사례로 정리
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하느냐는 것이죠.
법이 정해둔 기준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됐을 때 받게 될 처벌과 실제로 발생한 피해를 알면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범죄라, 합의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 합의금이 정해지는 방식, 합의가 안 될 때의 벌금 수준, 실제 사례의 금액,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폭행 합의금 | 얼마가 적정선일까
폭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합의가 안 됐을 때의 처벌 수준과 실제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협상됩니다. 상처가 없는 단순폭행이라면 벌금 상한인 500만 원이 협상의 참고선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상처가 생겼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더해지고, 상해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 피해자 쪽 협상력이 커지죠.
휴대전화나 컵처럼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합의금 기대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결국 합의금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과 가해자가 부담할 수 있는 선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요소 | 합의금이 올라가는 쪽 | 합의금이 내려가는 쪽 |
|---|---|---|
상해 여부 | 진단서 발급, 치료 필요 | 상처 없음 |
폭행 경위 | 일방적 공격, 반복 | 쌍방 다툼, 우발적 밀침 |
사용한 물건 | 휴대전화·병 등 사용 | 맨손 |
사후 태도 | 연락 회피, 부인 | 즉시 사과, 치료비 부담 |
2. 폭행 합의 효과 | 반의사불벌죄라서 달라지는 결과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공소권 없음,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나죠.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돼야 효력이 있고,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쌍방폭행이라면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돈이 오가지 않거나, 피해가 큰 쪽에 차액만 지급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죠.
반면 상해죄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절차는 진행되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3. 폭행 벌금 | 합의가 안 되면 얼마나 나오나
합의가 안 되면 폭행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범위에서 처벌이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 | 법정형 | 합의의 효과 |
|---|---|---|
폭행(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소권 없음 |
특수폭행(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형에서 참작 |
상해(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형에서 참작 |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 법원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은 일반폭행이 2개월에서 10개월, 특수폭행이 4개월에서 1년 10개월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됐는데 금액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벌금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4. 폭행 합의금 사례 | 실제로 오간 금액
화이트가 맡았던 사건 중 두 건의 금액을 소개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금액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협상의 감을 잡는 데 참고가 됩니다.
사건 | 경위 | 금액과 결과 |
|---|---|---|
집행유예 중 폭행 | 상대방 어깨를 두 차례 밀침, 동종 전력 있음 | 합의 불발, 300만 원 형사공탁 후 벌금 500만 원 선고 |
휴대전화 폭행(특수상해) | 휴대전화로 얼굴을 맞아 상해 발생 | 피해자 측 대리, 합의금 800만 원과 사과문 확보 |
첫 사건은 재범이라 실형 위험이 컸는데, 공탁과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참작돼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벌금형이라 이전 집행유예도 유지될 수 있었죠.
두 번째 사건은 피해자 쪽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CCTV가 없었지만 진단서와 정황 자료로 특수상해 쟁점을 정리하면서 합의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5. 폭행 합의서 |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지급 방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같은 일로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구가 빠지면 돈을 주고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 일정과 미지급 시 처리 방법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을지, 전액 지급 후 받을지도 미리 정해둬야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기소된 뒤에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효과는 없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방식은 사건의 성립 범위와 함께 판단해야 해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사례
FAQ
Q1. 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단순폭행이라면 벌금 상한인 500만 원이 협상의 참고선으로 거론되기도 하고, 상해가 생겼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더해져 금액이 커집니다.
Q2. 폭행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상해나 특수폭행이 적용되면 합의해도 처벌 절차는 진행됩니다.
Q3. 합의가 안 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폭행죄 벌금은 500만 원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화이트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상대방을 밀친 재범 사건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기소된 뒤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고, 합의와 같은 효과는 없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됩니다.
Q5. 합의서에는 무엇을 꼭 써야 하나요?
합의금액과 지급 방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같은 일로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