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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폭행 / 상해

상해죄 처벌, 전치 2주 진단서만으로도 실형이 나올까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으로 본 상해죄 처벌 수위와 진단서·상해 인정 기준, 폭행치상과의 차이, 특수상해·중상해, 합의금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s avatar
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Oct 02, 2026
상해죄 처벌, 전치 2주 진단서만으로도 실형이 나올까
Contents
1. 상해죄 처벌 | 법정형과 양형기준2. 상해 인정 기준 | 진단서만으로 상해일까3. 폭행치상과 상해 |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면4. 특수상해 | 물건을 사용하면 달라지는 처벌5. 상해죄 합의 | 합의금과 대응관련 업무사례FAQ

몸싸움 끝에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내면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가 크지 않은데도 죄명이 바뀌면서 처벌이 무거워질까 걱정하시죠.

상해죄는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같은 몸싸움이라도 상해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가 되어 벌금형조차 없는 범죄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상해죄 처벌 수위와 상해로 인정되는 기준, 특수상해와의 차이, 합의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상해죄 처벌 | 법정형과 양형기준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면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은 4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죄명

법정형

기본 구간(징역 선택 시)

상해(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월 ~ 1년6월

특수상해(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6월 ~ 2년

중상해(제258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년 ~ 2년

초범이고 상처가 가벼우며 피해를 회복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는 상해죄가 7년, 특수상해와 중상해가 10년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해 인정 기준 | 진단서만으로 상해일까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고, 실제 상처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함께 봅니다.

법원은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나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면 상해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는 진단 경위와 실제 치료 기록이 쟁점이 되죠.

반대로 멍이나 찰과상이라도 치료가 필요했고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 상태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소견과 실제 진료 기록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가 아니라 며칠 뒤 발급된 진단서라면 상처가 그 폭행 때문에 생긴 것인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과 실제 진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폭행치상과 상해 |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면

상처를 입힐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폭행 결과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이 검토됩니다. 다만 폭행치상도 상해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돼 법정형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고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습니다.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와 처음부터 때릴 생각으로 주먹을 휘두른 경우는 양형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신 상태라면 심신미약으로 형이 줄어드는 경우도 드뭅니다.

쌍방 다툼이었다면 서로 상해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방어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지가 정당방위나 감경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CCTV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4. 특수상해 | 물건을 사용하면 달라지는 처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처를 입혔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면 특수상해가 적용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칼 같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소주병, 의자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신체 일부를 잃는 등 중한 결과가 생겼다면 중상해가 적용됩니다. 중상해도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기본 구간은 6개월에서 2년이라,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화이트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흉기를 사용했지만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5. 상해죄 합의 | 합의금과 대응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화이트가 피해자 측을 대리한 휴대폰 폭행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금 800만 원과 사과문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합의 뒤에도 추가 청구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 일정과 처벌불원서를 받는 시점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어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사례

  • 특수상해 집행유예, 흉기를 사용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휴대폰 폭행 특수상해 피해자 합의 대응 기준

  •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 재범인데도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은 이유


FAQ

Q1. 상해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면 법원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은 4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Q2. 전치 2주 진단이면 상해죄가 되나요?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나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어, 실제 상처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함께 봅니다.

Q3. 상해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정으로 크게 고려됩니다.

Q4.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나요?

없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형기준 기본 구간이 6개월에서 2년이라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상해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 특수상해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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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죄 처벌 | 법정형과 양형기준2. 상해 인정 기준 | 진단서만으로 상해일까3. 폭행치상과 상해 |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면4. 특수상해 | 물건을 사용하면 달라지는 처벌5. 상해죄 합의 | 합의금과 대응관련 업무사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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