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댓글 한 줄에 얼마나 나올까
게임 채팅이나 댓글로 욕을 했다가 모욕죄 고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한 줄짜리 댓글인데 전과가 남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죠.
모욕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지 않은 범죄입니다. 벌금 상한이 200만 원이라, 명예훼손보다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친고죄라서 고소가 취소되면 벌금 없이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건 금액보다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입니다.
아래에서는 모욕죄 벌금이 정해지는 범위와 성립요건,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벌금과 기소유예를 가르는 사정, 고소당했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모욕죄 벌금 | 법정형과 처분 범위
모욕죄 벌금은 200만 원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초범이고 일회성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 | 적용 상황 | 법정형 |
|---|---|---|
모욕(형법 제311조) |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 구체적 사실을 적시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제70조 제1항) | 온라인에서 비방 목적으로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온라인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 모욕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댓글이나 게임 채팅이라도 벌금 상한은 2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여러 명을 모욕했거나 여러 번 반복했다면 각각의 죄가 합쳐져, 한 건의 상한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금액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모욕죄 성립요건 | 욕설이면 다 모욕일까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향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인원수보다 그 표현이 퍼질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1:1 대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컸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혼잣말 같은 욕설이나, 단순히 무례하고 불쾌한 정도의 표현은 모욕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표현 하나보다 앞뒤 맥락이 함께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닉네임만 알 수 있는 상대라면 특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그 닉네임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별 기준은 모욕죄성립요건, 욕설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이유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3. 모욕죄 친고죄 |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소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벌금도, 전과도 남지 않는 결과죠.
고소 취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의사를 밝혀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서만 받고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어서, 피해자 쪽은 합의금을 먼저 받고 싶어 합니다. 입금과 고소취소장 제출을 같은 날 진행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 이유입니다.
4. 모욕죄 벌금과 기소유예 | 처분을 가르는 사정
같은 모욕죄라도 표현의 수위와 횟수, 이후의 태도에 따라 벌금형과 기소유예로 갈립니다. 특히 반복성과 사후 태도가 크게 작용합니다.
사정 | 벌금형 쪽 | 기소유예 쪽 |
|---|---|---|
횟수 | 여러 번, 여러 날에 걸침 | 한 번의 발언 |
표현 수위 | 인격을 심하게 깎아내림 | 순간적인 감정 표현 |
전파 범위 | 많은 사람이 보는 공간 | 소수가 있는 공간 |
사후 태도 | 삭제 거부, 추가 게시 | 즉시 삭제, 사과 |
전과 | 동종 전과 있음 | 전과 없음 |
여러 개의 댓글을 남겼다면 각각이 별개의 모욕죄로 평가될 수 있어, 벌금 액수가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몇 건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아서, 벌금형과는 전과 여부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5. 모욕죄 고소당했을때 | 대응 방법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문제 된 표현의 원문과 앞뒤 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캡처가 일부만 잘려 있다면 맥락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성립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를 위한 합의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표현으로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 응할 의무는 없으니, 성립 여부와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방식과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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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모욕죄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모욕죄 벌금은 200만 원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초범이고 일회성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인터넷 댓글로 모욕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온라인 모욕도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었다면 양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3. 고소가 취소되면 벌금이 나오지 않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라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다만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Q4. 모욕죄도 고소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Q5. 모욕죄 벌금도 전과가 남나요?
남습니다.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는 전과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