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 합의해도 처벌되는데 합의가 필요한 이유
"합의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합의해도 처벌된다고요?"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분들이 많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 합의는 처벌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결과에는 여전히 큰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잘못 접근하면 합의는커녕 추가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의 효과와 방법, 합의가 어려울 때의 대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스토킹 합의 | 합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3. 7. 11.~) |
피해자가 처벌불원 |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 수사·재판 그대로 진행 |
합의의 성격 | 사건을 끝내는 요건 | 처분·양형에 고려되는 사정 |
합의 압박 우려 | 합의 강요로 2차 피해 발생 | 처벌불원이 결론을 바꾸지 않음 |
법이 바뀐 배경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받아내려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합의를 결론과 떼어놓아, 합의를 명분으로 한 추가 접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토킹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사정"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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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 합의 | 단계별로 달라지는 효과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단계 | 합의의 영향 |
경찰 수사 | 혐의 성립 여부 판단에는 직접 영향이 없음. 다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
재판 |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 |
검찰 단계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우려가 낮다고 보이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정도와 다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무혐의 주장이 먼저입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순서를 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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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킹 합의 |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잠정조치 위반: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결정된 상태라면, 합의 목적이라도 연락 자체가 2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별도 범죄가 됩니다
추가 스토킹행위: 결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정상: 합의를 압박한 정황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처분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연락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의로 사과를 전하려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스토킹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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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킹 합의 | 합의금과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스토킹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행위의 기간과 횟수, 피해자가 겪은 불안의 정도, 이사나 치료처럼 실제로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이런 내용이 담깁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향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금액만 적고 이 문구가 빠지면 합의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스토킹 합의 | 합의가 어려울 때의 대안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보완돼, 피해자가 반대하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공탁과 함께 재범방지 교육 이수, 연락 차단 같은 다른 정상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토킹 합의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과를 돕기도, 오히려 해치기도 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맞는지, 혐의부터 다퉈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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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스토킹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가 결정된 상태라면 별도 범죄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추가 스토킹행위나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스토킹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행위의 기간과 횟수, 피해자가 겪은 불안의 정도, 실제로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Q4.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 전과, 재범 우려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5.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하며,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므로 다른 정상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