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수위,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끝날까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스토킹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연락 몇 번 한 것뿐인데 실형까지 갈 수 있는지, 전과가 남는지 걱정되실 수밖에 없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 처벌수위는 초범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의 횟수와 방식, 흉기 소지 여부, 잠정조치를 지켰는지, 합의 여부가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법정형부터 실제 처벌을 가르는 요소,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처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스토킹 처벌수위 | 법정형은 얼마인가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형 | 근거 | 법정형 |
스토킹범죄 |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이용 |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불이행 | 제20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한 번의 연락이나 방문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반복성 요건이 첫 번째 다툼 지점이 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였다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휴대만 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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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 처벌수위 | 합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의미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건에서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결정된 상태라면, 합의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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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킹 처벌수위 | 벌금과 실형을 가르는 요소
실제 처벌수위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로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
횟수·기간 | 장기간 수십 차례 이상 반복 | 짧은 기간, 제한된 횟수 |
접근 방식 | 주거지·직장 방문, 미행 | 연락 위주, 직접 접근 없음 |
피해 정도 | 피해자가 이사·퇴사 등 일상을 바꿈 | 불안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결정 준수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 결정 이후 연락을 완전히 중단 |
사후 태도 | 부인하면서 연락 지속 | 반성, 합의, 재범방지 노력 |
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잠정조치를 지켰는지입니다. 결정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다면 별도의 범죄가 추가될 뿐 아니라, 재범 위험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결정 이후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 경우라면, 초범인 사정과 함께 선처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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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킹 처벌수위 | 형량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
형량만 보시면 안 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 강의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보호관찰·사회봉사: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는 직업이라면, 형의 종류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벌금이냐 실형이냐"보다 앞 단계인 기소 여부부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재판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스토킹 처벌수위 | 고소당했다면 지금 할 일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수사 초기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도 추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연락을 삭제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정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반복성 요건을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가 연락 기록이고, 수사가 시작된 뒤의 추가 연락은 가장 불리한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부터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내 사건에서 반복성이나 불안감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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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스토킹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복 횟수와 기간, 접근 방식, 잠정조치 준수 여부, 합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며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Q2.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4.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남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며, 수강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Q5. 잠정조치를 어기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잠정조치 불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도 범죄입니다. 원래 사건에서도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