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종류와 기간, 결정문을 받았다면 확인할 것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문이 왔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분들이 가장 먼저 당황하는 순간입니다.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법원 결정부터 받으니, 이미 유죄가 된 건 아닌지 걱정되실 수밖에 없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 잠정조치는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다만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니,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 위반했을 때의 처벌, 불복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 |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스토킹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행위자에게 미리 의견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정문을 받고 나서야 사건을 알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구분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결정 주체 | 사법경찰관 (경찰) | 법원 |
시점 |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 검사 청구 후 법원 결정 |
내용 |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서면경고부터 유치까지 5가지 |
기간 | 1개월 이내 | 종류별 1~3개월, 연장 가능 |
경찰이 현장에서 먼저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스토킹 잠정조치 종류 | 1호부터 4호까지
스토킹 잠정조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다섯 가지입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이 추가됐습니다.
호수 | 내용 |
1호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호 | 피해자나 동거인, 가족,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3호 | 피해자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여러 호가 함께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2호와 3호가 같이 나오는 사례가 가장 흔하죠.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의 범위
전화나 문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 SNS 메시지, 이메일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전반이 금지 대상입니다.
제3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지인을 통해 연락했다가 위반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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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 연장과 최장 기간
기간은 종류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종류 | 기본 기간 | 연장 |
2호·3호·3호의2 | 3개월 이내 |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 (최장 9개월) |
4호 (유치) | 1개월 이내 | 연장 규정 없음 |
연장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이뤄집니다. 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연장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정 이후의 행동이 연장 여부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4.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 별도 범죄로 처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원래 사건과 별개라는 겁니다. 원래 스토킹 혐의가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잠정조치 위반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연락했다고 해서 결정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요청에 따른 한 번의 응답이었는지, 먼저 반복적으로 접근한 것인지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결정 기간 동안 어떤 경로로든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그 기록을 보관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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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토킹 잠정조치 불복 | 취소·변경 신청과 항고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 내용 | 시점 |
취소·변경 신청 |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 | 결정 이후 사정이 달라졌을 때 |
항고 |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이 있다고 다툼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항고는 기간이 짧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보면 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어, 다툴 생각이라면 바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취소·변경 신청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로 주거지가 멀어졌거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동선이 겹치는 사정이 생긴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 스토킹 잠정조치 | 결정을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정문에서 몇 호가 결정됐는지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접근금지 대상이 누구인지, 피해자 외에 가족이나 주거지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온 연락은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항고를 검토한다면 7일 기한부터 챙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해명하려고 연락하는 순간, 원래 사건과 별개로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곧 유죄 판단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사건에서는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유발 여부 같은 요건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 기간을 조용히 지키면서 본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정 내용이 복잡하거나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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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으면 유죄가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수사와 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로, 유죄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원래 사건의 성립 여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 최장 9개월입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이며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고 결정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답장하지 않고 연락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처벌되므로, 본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도 위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Q5.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법원에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