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 연락, 다시 연락했다가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인사 한 번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스토킹이 된다고요..?"
전애인 연락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남아 마지막으로 연락을 남겼다가,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1년간 연인 관계였던 상대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사과의 메시지와 편지를 각각 한 번씩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이별 통보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고소로 번진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1년 정도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해버렸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정리가 안 된 감정을 안고 있던 차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한 번 보냈는데요.
내용은 그동안 미안했다는 것, 이제는 붙잡지 않겠다는 것,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는 작별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교제 당시 찍었던 사진과 편지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하려는 의도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이 두 번의 연락을 스토킹행위로 받아들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전애인 연락 한두 번으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의뢰인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죠.
2. 전애인 연락,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한 번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요.
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전애인 연락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반복성 요건입니다.
관련 판례들을 보면, 각 행위 사이에 시간과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반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행위가 몇 차례 있었던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전애인 연락이 몇 번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연락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가 핵심인 셈이죠.
3. 메시지 한 번, 편지 한 번, 방법이 다르면 반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연락은 딱 두 번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 한 번, 그리고 며칠 뒤 택배로 보낸 편지와 사진 한 번이었는데요.
두 행위 사이에는 시간 간격도 있었고, 연락 방법 자체도 달랐습니다.
온라인 메시지와 오프라인 택배는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거죠.
또한 의뢰인에게는 이별 통보 이후 못다 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위협을 가한 사실도 없었고, 오간 것은 메시지와 편지뿐이었죠.
한편 이 사건에서는 합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했고, 상대방은 고소를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토킹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다시 판단했습니다.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다룬 부분은 연락의 횟수와 방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연락이 총 두 번뿐이었다는 점, 그마저도 온라인 메시지와 오프라인 택배로 방법 자체가 달랐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소명했는데요.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방법의 유사성과 기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고요.
의뢰인이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일방적인 이별 통보 이후 정리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자체에도 위협적인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 신체적인 접촉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죠.
여기에 더해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사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이후로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까지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전애인 연락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위축되기 쉬운데요.
저희는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관계를 하나씩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애인 연락 사건에서는 감정을 앞세워 해명하기보다, 연락의 횟수와 방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훨씬 설득력이 있거든요.
5. 전애인 연락, 혐의없음 결정이 말해주는 것
검찰은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고, 이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행동해 다소 불안감을 조성했을 수는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과 택배로 편지를 보낸 것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두 차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애인 연락이 두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셈이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전애인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락의 횟수, 방법, 시간 간격, 그리고 그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하거든요.
물론 이 결과가 모든 전애인 연락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락 횟수가 늘어나거나 방법이 유사하게 반복되면,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실제로 연락한 횟수와 시기, 그 안에 담긴 이유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이별 후 연락을 한 번 했다고 무조건 스토킹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판단되는데요. 전애인 연락이 한두 번에 그쳤다면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연락 방법이 다르면 반복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A. 방법의 유사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온라인 메시지와 오프라인 편지처럼 방법 자체가 다르면, 두 행위를 하나의 반복된 행위로 묶어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죠.
Q3.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A.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스토킹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Q4. 전애인에게 연락하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연락을 명확히 거부한 뒤에는 직접적인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연락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하고,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