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 소개
  • 성공사례
  • 오시는 길
  • 네이버블로그
상담안내
법률정보일반 형사

직장 내 괴롭힘 고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행위와 죄명, 회사·노동청 절차와 사용자 제재, 녹음 등 증거 확보 방법,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s avatar
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Oct 12, 2026
직장 내 괴롭힘 고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Contents
1. 직장 내 괴롭힘 |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다2. 직장 내 괴롭힘 고소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행위3. 회사·노동청 절차 | 사용자의 조치 의무4. 직장 내 괴롭힘 증거 | 무엇을 남겨야 할까5.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 징계와 형사는 별개관련 글FAQ

상사의 폭언이나 따돌림을 견디다 회사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와 고소를 함께 걱정하는 분도 있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돼 있지만, 괴롭힘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그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고소도,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회사와 노동청 절차, 증거 확보 방법,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괴롭힘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그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 폭행 같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괴롭힘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회사와 노동청을 통한 근로기준법상 절차, 그리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로 정신적 치료를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고소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행위

괴롭힘 행위가 아래 범죄에 해당하면 그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힘 행위

적용될 수 있는 죄명

법정형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비하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과 다른 소문 퍼뜨리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폭행(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해고·보복을 내세운 위협

협박(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킴

강요(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한 번의 폭언보다 반복된 행위가 확인될 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성적인 말이나 행동은 성희롱으로 회사 징계와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괴롭힘이라도 행위마다 따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회사·노동청 절차 | 사용자의 조치 의무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사용자의 의무 위반

제재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 과정의 비밀 누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 또는 그 친족이 직접 괴롭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가 불충분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절차와 형사고소는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사건에 맞게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증거 | 무엇을 남겨야 할까

괴롭힘을 입증하려면 언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된 행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빠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오히려 불법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이메일, 업무 지시 기록, 날짜별로 정리한 일지, 함께 본 동료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괴롭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도 피해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편집한 파일만 제출하면 증거능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 징계와 형사는 별개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회사 징계와 형사 사건을 나눠서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징계가 없어도 형사 사건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정당한 질책이었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 안의 행위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시의 내용과 경위, 다른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소문을 내면 보복이나 명예훼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건은 노동법과 형사법이 함께 얽혀 있어, 신고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글

  • 마포구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 고소 대응과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 직장 내 명예훼손, 한 사람에게 동료 이야기를 해도 처벌될까

  • 허위사실 유포죄, 직장 내 소문을 전달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FAQ

Q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괴롭힘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강요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그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상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 됩니다.

Q5. 사장이 직접 괴롭혔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나 그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1. 직장 내 괴롭힘 |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다2. 직장 내 괴롭힘 고소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행위3. 회사·노동청 절차 | 사용자의 조치 의무4. 직장 내 괴롭힘 증거 | 무엇을 남겨야 할까5.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 징계와 형사는 별개관련 글FAQ

법률사무소 화이트 | 대표자 : 박재훈 | 사업자번호 : 476-51-00801 | 02-738-7730 | whitelawfirm@naver.com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그레이츠 청계 4층 | Copyright ⓒ WHITE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