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고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상사의 폭언이나 따돌림을 견디다 회사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와 고소를 함께 걱정하는 분도 있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돼 있지만, 괴롭힘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그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고소도,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회사와 노동청 절차, 증거 확보 방법,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괴롭힘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그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 폭행 같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괴롭힘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회사와 노동청을 통한 근로기준법상 절차, 그리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로 정신적 치료를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고소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행위
괴롭힘 행위가 아래 범죄에 해당하면 그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힘 행위 | 적용될 수 있는 죄명 | 법정형 |
|---|---|---|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비하 | 모욕(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사실과 다른 소문 퍼뜨리기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 폭행(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해고·보복을 내세운 위협 | 협박(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킴 | 강요(형법 제32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한 번의 폭언보다 반복된 행위가 확인될 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성적인 말이나 행동은 성희롱으로 회사 징계와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괴롭힘이라도 행위마다 따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회사·노동청 절차 | 사용자의 조치 의무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사용자의 의무 위반 | 제재 |
|---|---|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사 과정의 비밀 누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사용자 또는 그 친족이 직접 괴롭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가 불충분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절차와 형사고소는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사건에 맞게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증거 | 무엇을 남겨야 할까
괴롭힘을 입증하려면 언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된 행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빠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오히려 불법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이메일, 업무 지시 기록, 날짜별로 정리한 일지, 함께 본 동료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괴롭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도 피해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편집한 파일만 제출하면 증거능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 징계와 형사는 별개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회사 징계와 형사 사건을 나눠서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징계가 없어도 형사 사건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정당한 질책이었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 안의 행위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시의 내용과 경위, 다른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소문을 내면 보복이나 명예훼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건은 노동법과 형사법이 함께 얽혀 있어, 신고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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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괴롭힘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강요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그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상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 됩니다.
Q5. 사장이 직접 괴롭혔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나 그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