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 고소 대응과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직장 내 성추행 신고는 회사의 조사와 징계 절차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부 징계와 강제추행죄에 관한 형사 판단은 검토하는 목적과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고소 대응에서는 징계 결과 자체보다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발생 경위, 당사자의 관계 및 전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회사의 성추행 징계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
회사는 취업규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직장 내 질서 유지 및 구성원 보호를 목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조사보고서와 관련자의 진술은 형사 수사에서도 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 결과를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회사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형사 고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2.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접촉이 지속된 시간, 행위가 발생한 장소, 당사자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교제 종료 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신체 접촉이 모두 형사상 추행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한 이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은 흔히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행위자의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실제 접촉의 형태, 행위 당시의 대화,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문제 된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을 잡은 것인지, 감정적인 충돌 과정에서 밀치거나 붙잡은 것인지, 성적인 의미를 가진 신체 접촉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성적인 욕구가 있었는지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와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4. 마포구변호사 상담 전 정리해야 할 대응 자료
직장 내 성추행 고소 대응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하고, 각 주장과 연결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이 교제하게 된 경위와 이별 시점, 문제 된 접촉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나 출입 기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경위서와 진술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해명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 답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포구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고소 내용, 회사 징계자료, 메시지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한꺼번에 검토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회사 징계 후 강제추행 불송치된 실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청구했지만 징계 결과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회사 징계와 별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경위와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 사건 전후의 대화 및 행위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문제 된 행동이 성적인 의미의 접촉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관련 자료와 판례도 함께 제출해 회사의 징계 판단과 별도로 형법상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 접촉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구성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FAQ
Q1. 회사에서 성추행 징계를 받으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회사 조사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징계 당시의 진술과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사내 연애 중 있었던 신체 접촉도 고소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연인 관계라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접촉 시점과 상대방의 의사, 당시 정황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고소 내용과 회사 징계자료,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과 경찰에서 설명할 내용이 모순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