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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가족 이름으로 서명만 했는데도 처벌될까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과 성립요건, 가족 명의 서명이 위조가 되는 기준, 위조와 변조, 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와의 차이, 고소당했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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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Oct 08, 2026
사문서위조죄, 가족 이름으로 서명만 했는데도 처벌될까
Contents
1. 사문서위조죄 처벌 | 법정형과 관련 죄명2.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 무엇이 위조인가3. 가족 명의 서명 | 허락이 있었느냐가 기준4. 위조와 변조 | 고친 것도 처벌될까5. 사문서위조 고소당했을때 | 확인할 것과 대응관련 글FAQ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대신해 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족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이 서명 하나가 사문서위조죄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허락 없이 만들었을 때 성립합니다. 가족이라서, 늘 대신 처리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미리 허락을 받았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 사건은 대부분 그때 허락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사문서위조죄의 처벌과 성립요건, 가족 명의 서명이 문제 되는 기준,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위조와의 차이, 고소당했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처벌 | 법정형과 관련 죄명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죄명

성립 상황

법정형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조사문서행사(제234조)

위조한 문서를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서명위조(제239조)

타인의 서명·도장만 위조

3년 이하 징역

공문서위조(제225조)

공무원·공공기관 명의 문서 위조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는 사문서위조와 행사죄 모두 7년입니다. 위조와 행사가 함께 인정되면 두 죄가 모두 적용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가 남고, 공문서가 얽혔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2.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 무엇이 위조인가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타인 명의의 문서를, 명의인의 허락 없이 만들었을 때 성립합니다. 계약서, 위임장, 차용증, 동의서, 영수증이 대표적입니다.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메모라도 권리나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라면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서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사용까지 했다면 행사죄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명의인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실제로 없는 사람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이라면 위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본이 아닌 복사본도 문서로 봅니다. 위조한 문서를 복사해 제출했다면 복사본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화면에만 띄운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3. 가족 명의 서명 | 허락이 있었느냐가 기준

가족이 미리 허락했다면 대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도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허락이 없었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사용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 건의 계약만 맡겼는데 같은 도장으로 다른 대출 서류까지 작성했다면, 그 부분은 허락 범위를 넘은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사정상 당연히 허락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위조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의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평소 서류를 대신 처리해 온 관행, 허락을 받은 대화 기록, 문서를 작성한 목적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당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의자가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인이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 그 진술을 뒤집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4. 위조와 변조 | 고친 것도 처벌될까

이미 있는 남의 문서 내용을 허락 없이 고쳤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위조와 같습니다. 금액이나 날짜를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도장만 찍힌 백지에 내용을 채워 넣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명의인이 허락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면 위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문서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린 부분을 고쳤다면 문서손괴나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어떻게 고쳤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돈을 받거나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사기 금액에 따라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5. 사문서위조 고소당했을때 | 확인할 것과 대응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문서를 작성할 당시 허락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대화, 통화 녹음,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온 이전 서류가 근거가 됩니다.

문서로 실제 피해가 생겼다면 피해 회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위조 문서가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됐다면 그 기관의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제출 경위와 당시 명의인과의 연락 기록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명의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은 재산 분쟁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흐름을 같이 봐야 대응 방향이 잡혀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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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사문서위조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하고, 법정형은 같습니다.

Q2. 가족 이름으로 서명해도 사문서위조인가요?

가족이 미리 허락했다면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락 없이 서명했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면 가족 명의라도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위조한 문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범죄가 됩니다. 사용까지 했다면 행사죄가 추가됩니다.

Q4. 공문서를 위조하면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사문서위조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Q5.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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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죄 처벌 | 법정형과 관련 죄명2.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 무엇이 위조인가3. 가족 명의 서명 | 허락이 있었느냐가 기준4. 위조와 변조 | 고친 것도 처벌될까5. 사문서위조 고소당했을때 | 확인할 것과 대응관련 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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