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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재산범죄법률정보

사기죄 형량, 피해금 1억 미만이면 실형일까? 공소시효 10년까지 정리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으로 본 사기죄 피해금액별 형량, 특정경제범죄법 기준, 공소시효, 형량을 낮추는 감경 사정과 고소당했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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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Sep 29, 2026
사기죄 형량, 피해금 1억 미만이면 실형일까? 공소시효 10년까지 정리
Contents
1. 사기죄 형량 | 피해금액별 양형기준2. 사기죄 처벌 | 법정형과 특정경제범죄법3. 사기죄 공소시효 | 10년이 기본4. 사기죄 감경 | 형량을 낮추는 사정5. 사기죄 고소당했을때 | 먼저 확인할 것관련 업무사례FAQ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감옥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기죄 형량은 무엇보다 피해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도 금액 구간별로 권고 형량을 정해두고 있어서, 대략적인 범위는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같은 구간 안에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사기죄 형량과 공소시효, 형량을 낮추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1. 사기죄 형량 | 피해금액별 양형기준

사기죄 형량은 피해금액 구간으로 먼저 정해집니다. 1억 원 미만이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1년에서 4년이 법원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입니다.

피해금액

감경 구간

기본 구간

가중 구간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9년

6년 ~ 11년

예를 들어 피해금이 3천만 원인 초범 사건이라면 첫 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의 기본 범위 전체가 집행유예 가능 범위 안에 있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면 감경 구간이나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표는 일반사기 기준입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 구간이 더 높습니다.


2. 사기죄 처벌 | 법정형과 특정경제범죄법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벌금형이 없어지고 징역형만 남습니다.

편취액

적용 법률

법정형

5억 원 미만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5억 원 기준선 근처의 사건에서 편취액 산정을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여러 번에 걸쳐 편취했다면 금액을 합산해 구간을 정합니다. 한 건씩은 소액이어도 합치면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3. 사기죄 공소시효 | 10년이 기본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기간은 돈을 받은 때처럼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몇 년 전 일이라도 공소시효 안이라면 고소가 들어올 수 있고, 수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받았다면 각각의 시점이 따로 계산되는지,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는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는 고소 시점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4. 사기죄 감경 | 형량을 낮추는 사정

양형기준에서 형량을 가장 크게 낮추는 사정은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됩니다.

감경 사정

가중 사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장기간 반복 범행

기망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동종 누범, 범죄수익 은닉

생계·치료비 목적

인적 신뢰관계 이용

공탁도 피해 회복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까지 따져 실질적 피해 회복인지를 판단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5. 사기죄 고소당했을때 | 먼저 확인할 것

고소를 당했다면 형량을 걱정하기 전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성립이 다퉈지는 사건이라면 거래 당시의 자료를, 성립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계획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방향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단계보다 선택지가 넓어서, 회복 계획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조사에서는 돈을 받게 된 경위, 사용처, 변제 노력을 차례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을 뒷받침할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과 회복 정도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결과 차이가 큽니다. 조사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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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사기죄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은 피해금 1억 원 미만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1년에서 4년입니다.

Q2.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실형을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구간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이고,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이 있으면 감경 구간이나 벌금형이 검토됩니다.

Q3.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Q4. 사기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크게 고려됩니다.

Q5. 피해금을 일부만 갚아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양형기준은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하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고, 그에 못 미치더라도 상당한 피해 회복은 감경 사정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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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형량 | 피해금액별 양형기준2. 사기죄 처벌 | 법정형과 특정경제범죄법3. 사기죄 공소시효 | 10년이 기본4. 사기죄 감경 | 형량을 낮추는 사정5. 사기죄 고소당했을때 | 먼저 확인할 것관련 업무사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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