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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회삿돈 잠깐 쓰고 채워 넣어도 처벌될까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 업무상 보관자 지위, 돈을 돌려놓은 경우의 판단, 대표이사·법인카드 등 자주 문제 되는 유형과 고소당했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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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Oct 07, 2026
업무상횡령죄, 회삿돈 잠깐 쓰고 채워 넣어도 처벌될까
Contents
1. 업무상횡령죄 처벌 | 법정형과 양형기준2.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 업무로 맡은 돈인가3. 돌려놓으면 괜찮을까 | 일시 사용과 변제4. 업무상횡령 유형 | 자주 문제 되는 경우5. 업무상횡령 고소당했을때 | 피해 회복과 대응관련 글FAQ

급한 일이 생겨 회사 돈을 잠깐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는데, 정산 과정에서 드러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려놓을 생각이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업무상횡령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순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두 배 무겁고,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까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돌려놓은 경우의 판단, 자주 문제 되는 유형, 고소당했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 처벌 | 법정형과 양형기준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 양형기준상 횡령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입니다.

죄명

적용 상황

법정형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맡아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처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제356조)

업무로 보관하던 재물을 처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횡령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횡령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구간은 감경 시 10개월 이하, 가중 시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구간이 크게 올라가고, 5억 원 이상이면 벌금형이 없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업무상횡령이 10년, 일반 횡령이 7년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빼돌렸다면 금액을 합산해 구간을 정하기 때문에, 한 번은 소액이어도 전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 업무로 맡은 돈인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로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을 때 성립합니다. 경리 담당자, 매장 관리자, 수금을 맡은 영업 직원이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그 돈을 맡아 관리할 지위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사 계좌를 관리하거나 현금을 받아 보관하는 업무를 맡았다면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보관자 지위는 정식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돈을 관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매장 현금을 맡아 관리했다면 보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관자 지위가 없는 사람이 회사 물건을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대응이 달라지니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돌려놓으면 괜찮을까 | 일시 사용과 변제

맡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더라도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쓴 시점에 이미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돈을 실제로 회사를 위해 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부정될 수 있어서,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변제 시점도 중요합니다. 고소 전에 스스로 갚았는지, 수사가 시작된 뒤에 갚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는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전액을 갚고 회사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4. 업무상횡령 유형 | 자주 문제 되는 경우

업무상횡령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로 문제 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입니다.

유형

쟁점

공금·매출금 유용

개인 계좌로 옮긴 경위, 반환 여부

수금액 미입금

수금 후 보관 기간, 회사 정산 관행

대표이사의 회삿돈 사용

가지급금 처리 여부, 회사 이익 관련성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 관련성, 사후 정산 여부

회사는 대표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대표이사나 1인 주주라도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 회사라는 생각으로 쓴 돈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경우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든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5. 업무상횡령 고소당했을때 | 피해 회복과 대응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이나 이미 정산된 돈이 섞여 있다면 금액이 줄어들고, 금액 구간이 바뀌면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조사를 시작했다면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범행 후 증거를 숨기려 한 경우를 가중 사정으로 봅니다.

회사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해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고, 금액 산정과 합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려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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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 양형기준상 횡령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입니다.

Q2. 나중에 돌려놓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맡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정이 됩니다.

Q3. 회사 대표가 회삿돈을 써도 횡령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표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대표이사나 지분을 모두 가진 1인 주주라도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업무상횡령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5.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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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횡령죄 처벌 | 법정형과 양형기준2.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 업무로 맡은 돈인가3. 돌려놓으면 괜찮을까 | 일시 사용과 변제4. 업무상횡령 유형 | 자주 문제 되는 경우5. 업무상횡령 고소당했을때 | 피해 회복과 대응관련 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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