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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과 역고소 절차,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무고죄 성립요건 네 가지와 처벌 수위,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역고소 시점과 준비 자료, 반대로 무고로 역고소당했을 때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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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Sep 23, 2026
무고죄 성립요건과 역고소 절차,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Contents
1. 무고죄 성립요건 |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2. 무고죄 |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부족한 이유3. 무고죄 처벌 | 법정형과 자백에 따른 감면4. 무고죄 역고소 | 시점과 모아야 할 자료5. 무고죄 | 고소했다가 역고소당한 경우FAQ

없는 일로 고소를 당해 조사까지 받고 나면, 억울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이미 쓴 시간과 비용, 주변에 알려진 사실은 그대로 남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고죄 역고소를 생각하십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역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무고죄 성립요건 |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고, 아래 네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요건

내용

허위의 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것

고의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

목적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신고

수사기관 등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했을 것

네 가지 중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고의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한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흐려 잘못 진술한 경우, 사실관계는 맞는데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 피해를 다소 과장한 정도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위인지 판단할 때도 신고 내용 전체가 아니라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날짜나 장소를 잘못 기재한 정도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2. 무고죄 |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에서 내가 혐의없음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무고의 증거가 될 것 같지만 수사기관은 두 사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혐의없음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거짓이고, 신고한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의 방향이 반대인 셈이죠.

그래서 무고 사건에서는 처음 고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고소 전에 오간 대화, 돈이나 합의를 요구한 정황, 고소 이후 진술이 바뀐 지점 같은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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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고죄 처벌 | 법정형과 자백에 따른 감면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다만 신고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양형에서는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겪은 불이익의 정도, 수사기관을 얼마나 오래 움직이게 했는지, 자백 시점과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의 대화 기록이나 정황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실제로는 원래 사건이 끝난 직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고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허위 고소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4. 무고죄 역고소 | 시점과 모아야 할 자료

역고소는 원래 사건의 처분이 나온 뒤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혐의나 무죄 결과가 허위 신고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원래 사건의 처분 결과 서류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 고소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 상대방 진술이 바뀐 지점을 보여주는 자료

  • 고소의 동기를 짐작하게 하는 정황 (금전 요구, 관계 정리 과정의 갈등 등)

반대로 감정적인 정황만으로는 역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해서 고소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허위 인식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항목별로 특정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가 거짓이라고 뭉뚱그리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대상이 흐려져 판단이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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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고죄 | 고소했다가 역고소당한 경우

반대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고, 이어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핵심은 신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고소했고 일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던 정도라면, 허위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없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 진술했거나, 객관적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반복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 사건은 결국 거짓말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를 가리는 싸움입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니,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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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으면 제가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며 신고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Q2. 무고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3. 고소 내용이 일부만 사실과 다르면 무고인가요?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여야 합니다. 피해를 다소 과장했거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정도라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4. 무고죄로 역고소하려면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원래 사건의 처분이 나온 뒤가 일반적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이 허위 신고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Q5. 무고죄로 고소당했는데 저는 실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했고 일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던 정도라면 허위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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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 성립요건 |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2. 무고죄 |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부족한 이유3. 무고죄 처벌 | 법정형과 자백에 따른 감면4. 무고죄 역고소 | 시점과 모아야 할 자료5. 무고죄 | 고소했다가 역고소당한 경우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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