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 만취 상태는 어떻게 판단할까
준강제추행 고소는 대부분 술자리가 끝난 뒤 들어옵니다. 함께 술을 마셨고, 상대방이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는 식이죠.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법이 묻는 것은 힘을 썼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방어가 되기 어렵고, 당시 상대방이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 만취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 |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구분 | 강제추행 (제298조) | 준강제추행 (제299조) |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
핵심 쟁점 |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과 같음 |
강제추행은 힘으로 의사를 누르는 구조라면, 준강제추행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 여부보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집니다.
더보기
2.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의미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깊이 잠들었거나 술에 크게 취해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극도의 공포나 신체적 제약 같은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상태 모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이후에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반대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준강제추행 | 술자리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
준강제추행 사건의 상당수는 음주 상황에서 발생하고, 이때 "얼마나 취해 있었는가"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런 자료들을 함께 봅니다.
술을 마신 양과 시간,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CCTV에 찍힌 걸음걸이, 부축을 받았는지 여부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문장 상태
택시 호출이나 결제처럼 스스로 판단해서 한 행동이 있었는지
여기서 자주 나오는 쟁점이 블랙아웃입니다. 상대방이 기억을 잃었더라도 당시에는 스스로 행동할 수 있었던 상태였을 수 있고, 반대로 겉으로는 움직였어도 판단 능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당시 상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을 다툴 때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보기
4. 준강제추행 | 고의와 동의 주장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가고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보였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그 상태에서의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어땠는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5. 준강제추행 | 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량만큼 중요한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벌금이냐 집행유예냐보다 앞 단계인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먼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으면 이런 처분도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6. 준강제추행 |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순서
사건 당일 술자리 시작부터 귀가까지의 시간대를 정리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 들렀던 장소, 이용한 택시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가장 먼저 확보를 요청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사과 목적으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급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가르는데,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같은 술자리라도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사례
FAQ
Q1.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라, 거부 표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Q2.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은 모두 준강제추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사실만이 아니라 판단 능력을 잃을 정도였는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3.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걸음걸이, 메시지, 스스로 한 행동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준강제추행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고소당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CCTV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부터 확보하고, 사건 당일의 시간대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