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립요건, 힘을 쓰지 않아도 성립하는 이유
"손을 잠깐 스친 것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본인은 추행할 마음이 없었고, 힘을 쓴 적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죠.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상대를 제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아래 세 가지 중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 강제추행성립요건 | 세 가지 요건과 판단 순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요건 | 내용 | 다툼 빈도 |
폭행 또는 협박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 중간 |
추행 |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것 | 가장 높음 |
고의 | 그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 | 높음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입니다. 폭행·협박 요건은 접촉 행위 자체로 충족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만 다투는 것으로는 결론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도 뒤의 두 요건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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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성립요건 | 폭행·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이죠.
기습추행이 성립하는 이유
이른바 기습추행은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인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힘으로 제압한 다음 추행하는 순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하나로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잠깐 스친 정도"라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당황하십니다. 밀치거나 붙잡은 적이 없으니 폭행은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가, 그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3. 강제추행성립요건 |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추행인지 아닌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평가로 가려집니다.
법원은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의 방법과 지속 시간, 두 사람의 관계,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경위,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함께 봅니다.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런 사정은 추행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업무나 운동처럼 접촉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신체 접촉
혼잡한 공간에서 우연히 닿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접촉 부위와 방법이 성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이 요건을 다툴 때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리 배치, 이동 동선, 주변 사람의 위치처럼 접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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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추행성립요건 |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고의
고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의 문제입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당시 나눈 대화, 접촉 전후의 태도, 이후의 연락 내용 같은 것들이죠.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때는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5. 강제추행성립요건 |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유형 | 근거 | 법정형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과 같은 형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량만큼 중요한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 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형량 자체보다 이 부분을 더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수처분은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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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제추행성립요건 | 고소당했을 때 확인할 순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제 된 접촉의 시점과 장소를 특정합니다. 날짜와 시간대까지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 가능한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CCTV나 매장 기록처럼 보존 기한이 있는 자료부터 확보를 요청합니다
접촉 전후의 대화 내용과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 의사를 전하려다 불리한 자료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특히 급합니다. 영상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다투고 싶어도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느 요건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까요.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세 가지 요건 중 어디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사례
FAQ
Q1. 힘을 쓰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폭행 요건이 충족되고,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그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Q2.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추행이 아닌가요?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한 객관적 평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Q3.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거부 표시는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특히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Q4.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 처벌을 면제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Q5.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형량과 별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