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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 첫 조사 전에 알아야 할 내용 정리

강제추행 경찰조사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처분별 신상정보 등록 차이, 조사 전 확보할 자료와 진술할 때 주의할 점,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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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Oct 12, 2026
강제추행 경찰조사, 첫 조사 전에 알아야 할 내용 정리
Contents
1. 강제추행 경찰조사 | 첫 조사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2. 강제추행 처분 | 벌금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3. 강제추행 조사 전 준비 |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4. 강제추행 진술 | 조사 당일 주의할 점5. 강제추행 합의 |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관련 글FAQ

술자리나 회식 뒤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십니다. 기억이 흐릿하거나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더 막막하죠.

강제추행 사건은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결국 양쪽의 진술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은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결과가 벌금이냐 기소유예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처분별로 달라지는 신상정보 등록, 조사 전에 준비할 것과 진술할 때 주의할 점, 합의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1. 강제추행 경찰조사 | 첫 조사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물증보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첫 경찰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진술 내용이 조사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첫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연인이나 직장 동료처럼 아는 사이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평소 관계와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서, 힘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 강제추행 처분 | 벌금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되지 않습니다.

처분

전과

신상정보 등록

혐의없음(불송치·불기소)

없음

대상 아님

기소유예

없음

대상 아님

벌금형

남음

대상(등록기간 10년)

선고유예

남음

대상(2년 지나 면소되면 해소)

집행유예·실형

남음

대상

벌금형으로 등록되면 등록기간은 10년이고, 그동안 주소나 직장 같은 정보가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라 일단 등록 대상이 되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해소됩니다. 형이 선고될 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벌금 액수보다 처분의 종류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강제추행 조사 전 준비 |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

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연락을 받은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할 내용

CCTV·블랙박스

접촉 장면, 전후 동선, 두 사람의 거리

메시지·통화 기록

사건 전후 대화, 상대방의 반응

카드 결제·택시 기록

시간대와 이동 경로

동석자 진술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의 행동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받아들여져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 진술 | 조사 당일 주의할 점

조사 당일에는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면, 그 문장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왜 그런 접촉이 생겼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접촉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조사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출석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 전에 반드시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5. 강제추행 합의 |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에서 빠져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와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더라도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 무고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고 고소는 내 사건의 결론이 난 뒤에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먼저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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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반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되지 않습니다.

Q2.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에서 빠져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나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3.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나 해명 목적이라도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강제추행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처럼 특별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5. CCTV는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가게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연락을 받은 직후 바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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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경찰조사 | 첫 조사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2. 강제추행 처분 | 벌금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3. 강제추행 조사 전 준비 |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4. 강제추행 진술 | 조사 당일 주의할 점5. 강제추행 합의 |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관련 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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