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외국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설마 그게 범죄일 줄은 몰랐어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채용됐다고 믿고 일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외국 국적의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문 앞에 놓인 현금, 그리고 시작된 수사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택 앞에서 현금을 수거해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이랬습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문 앞에 내놓은 돈을 수거해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문 앞에 놓아둔 상태였고요.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로 다퉈야 했던 부분은 피고인이 이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수거책, 고의는 어떻게 판단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서 범죄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가 결합되고,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죠.
다만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이를 증명할 다른 조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수거책과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했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등을 비롯해 현금수거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이 업무를 맡게 된 과정이 일반적인 취업 절차와 얼마나 닮아있었는지였습니다.
3. 정상적인 취업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피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이 정상적으로 취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구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처리한다고 오인해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피고인은 유선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됐고,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담당 업무와 급여 조건도 고지받았고,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업무 내용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취업이 결정된 뒤에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러나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면하지 않고 문 앞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식에 의문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지점에서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의문을 제기했고,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의문이 해소돼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피고인의 모국에서는 여전히 현금거래가 주된 거래방식이었고, 피고인 본인도 국내에서 카드거래보다 현금거래에 익숙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당시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던 시기적 특수성까지 겹쳤습니다.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다룬 부분은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채용 절차와 업무 수행 과정이 통상적인 취업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계약서와 이력서 등 자료로 뒷받침했는데요.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또한 부가적으로 함께 짚었습니다.
피고인의 모국에서는 국내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유행하지 않았다는 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캠페인의 홍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설명했죠.
더 나아가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국에 거주하는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처했던 실제 환경과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피고인이 받기로 한 급여와 경비 명목의 지급액이 담당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5.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재판부가 본 것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해 알지 못했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죠.
이 결과는 현금수거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채용 과정이 얼마나 통상적이었는지, 피고인이 처했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어땠는지, 업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해소받은 정황이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뜻인데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분이나 유학생분들이라면, 자신이 처음 그 일을 어떻게 소개받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FAQ
Q1.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Q2. 외국인이라는 사정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직접적인 무죄 사유는 아니지만,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이 처했던 언어, 문화, 정보 접근성 등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자체가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 절차가 통상적인 취업 과정과 얼마나 유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죠.
Q4. 업무에 의문을 가졌다가 해소된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을 들은 뒤 해소된 경위는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설명의 내용과 합리성도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