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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절도 / 재물손괴 / 협박 / 공갈

절도죄 처벌, 무인점포에서 한 번 가져간 것도 전과가 남을까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으로 본 절도죄 처벌 수위와 무인점포 절도, 특수절도·점유이탈물횡령과의 차이, 경찰조사 전 합의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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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Sep 30, 2026
절도죄 처벌, 무인점포에서 한 번 가져간 것도 전과가 남을까
Contents
1. 절도죄 처벌 | 법정형과 양형기준2. 무인점포 절도 | 금액이 작아도 성립하는 이유3.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는 경우4.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 주운 물건은 어떻게 다를까5. 절도죄 경찰조사 | 합의와 조사 전 준비함께 보면 좋은 글FAQ

무인점포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가 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몇천 원에 불과해도 CCTV로 특정되면 절도죄로 수사가 시작되죠.

절도죄는 금액이 작다고 성립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피해를 회복했는지,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정식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절도죄 처벌 수위와 특수절도·점유이탈물횡령과의 차이,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절도죄 처벌 | 법정형과 양형기준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면 일반절도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입니다.

유형

예시

기본 구간(징역 선택 시)

방치물 등 절도

무인점포·상점의 진열 상품, 옥외에 둔 물건

4월 ~ 8월

일반절도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절도

6월 ~ 1년6월

대인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취객 소지품

8월 ~ 2년

침입절도

주거·건조물에 들어가 훔친 경우

1년 ~ 2년6월

초범이고 금액이 작으며 피해를 회복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몇 년 전 일이라도 CCTV나 카드 내역으로 뒤늦게 특정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무인점포 절도 | 금액이 작아도 성립하는 이유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직원이 없어도 가게 주인이 물건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상점에 진열된 상품을 가져간 경우를 가장 낮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같은 절도라도 주거에 들어가 훔친 경우와는 처벌 구간이 크게 차이 나죠.

실수로 계산을 빠뜨린 것이라면 고의가 없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결제 시도 기록이나 이후 바로 결제하려 한 정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무인점포는 CCTV로 얼굴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기 전에 먼저 결제하겠다고 가게에 알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 조율 방식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상습성이 문제 됩니다. 상습절도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횟수가 몇 번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는 경우

밤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훔쳤거나, 흉기를 지니고 있었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훔쳤다면 특수절도가 적용됩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죄명

성립 상황

법정형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가져감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밤에 주거에 들어가 훔침

10년 이하 징역

특수절도(제331조)

야간 손괴 후 침입,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점유이탈물횡령(제360조)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감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에 들어가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합동범으로 특수절도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수절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망을 봤을 뿐 직접 가져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합동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역할을 나눴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 주운 물건은 어떻게 다를까

주인의 관리를 벗어난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 검토됩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PC방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 두고 간 물건은 그곳 관리자의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져가면 절도가 될 수 있어, 어디서 주웠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죠.

주운 물건을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으려 한 흔적이 있었는지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5. 절도죄 경찰조사 | 합의와 조사 전 준비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라,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조사 전에는 가져간 물건과 금액, 횟수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면 CCTV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작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피해 변상은 가게에 직접 찾아가기보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도 사건은 유형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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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절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될 경우 법원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은 일반절도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무인점포처럼 진열 상품을 가져간 경우가 4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Q2.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직원이 없어도 가게 주인이 물건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는 진열 상품을 가져간 방치물 등 절도 유형으로 분류돼 가장 낮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Q3. 물건값을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변상이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나 감경 사정으로 크게 고려됩니다.

Q4. 길에서 주운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주인의 관리를 벗어난 물건이라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절도보다 가볍습니다.

Q5. 절도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단순 절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무거워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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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죄 처벌 | 법정형과 양형기준2. 무인점포 절도 | 금액이 작아도 성립하는 이유3.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는 경우4.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 주운 물건은 어떻게 다를까5. 절도죄 경찰조사 | 합의와 조사 전 준비함께 보면 좋은 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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