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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폭행 / 상해

쌍방폭행 벌금, 맞아서 때렸는데 나도 처벌받을까

쌍방폭행 벌금 수준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 서로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합의 방식, 쌍방상해로 바뀌는 경우와 경찰조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s avatar
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Oct 06, 2026
쌍방폭행 벌금, 맞아서 때렸는데 나도 처벌받을까
Contents
1. 쌍방폭행 벌금 | 양쪽 모두 처벌 대상2. 쌍방폭행 정당방위 | 먼저 맞았다면 괜찮을까3. 쌍방폭행 합의 |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4. 쌍방상해 | 진단서가 나오면 달라지는 점5. 쌍방폭행 경찰조사 | 진술할 때 주의할 점관련 업무사례FAQ

상대방이 먼저 밀치거나 때려서 맞대응했는데, 경찰에서는 둘 다 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맞은 쪽은 억울할 수밖에 없죠.

쌍방폭행은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두 개의 폭행죄가 각각 성립하는 구조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별개로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폭행은 합의로 끝낼 수 있는 범죄여서, 서로 정리만 잘하면 전과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쌍방폭행 벌금 수준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 합의 방식, 상해가 생겼을 때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쌍방폭행 벌금 | 양쪽 모두 처벌 대상

쌍방폭행은 서로에게 각각 폭행죄가 성립해 양쪽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처벌 여부보다 양형에서 주로 고려됩니다.

상황

적용 죄명

합의의 효과

서로 밀치고 때림, 상처 없음

양쪽 모두 폭행

서로 처벌불원 시 양쪽 공소권 없음

한쪽만 상처가 생김

상처를 입힌 쪽은 상해, 다른 쪽은 폭행

상해 부분은 합의해도 절차 진행

물건을 들고 싸움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합의해도 절차 진행

초범이고 상처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가 남기 때문에, 합의로 공소권 없음을 받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은 처벌 수위보다 합의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쌍방폭행 정당방위 | 먼저 맞았다면 괜찮을까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싸움 중의 가해행위를 원칙적으로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로 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이를 피하거나 막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정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방어의 범위를 넘어 반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팔을 붙잡은 정도인지, 반격해서 주먹을 휘둘렀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죠.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이 이 판단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때문에 사건 직후에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3. 쌍방폭행 합의 |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양쪽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쌍방폭행은 처벌불원서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친 정도가 비슷하면 돈을 주고받지 않고 처벌불원서만 교환하기도 합니다. 피해 차이가 크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쪽이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고 다른 쪽이 내지 않으면 한쪽만 처벌될 수 있으니, 같은 날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난 뒤 치료비 청구로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쌍방상해 | 진단서가 나오면 달라지는 점

한쪽이라도 상처를 입어 진단서를 냈다면 그 부분은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서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진단서를 냈다면 상처를 입힌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바로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 모두 진단서를 냈다면 서로 상해죄 피의자가 되는 쌍방상해 사건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으면 양형에서 크게 참작되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나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실제 상처의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5. 쌍방폭행 경찰조사 | 진술할 때 주의할 점

조사에서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묻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강조하기보다 본인의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짐작으로 답하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행과 함께 있었고 여러 명이 동시에 폭행했다면 공동폭행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일행의 수와 각자의 행동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반대로 본인 쪽 일행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들도 피의자가 될 수 있어 각자의 행동을 사실대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또 다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합의 방식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사례

  •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 재범인데도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은 이유

  • 폭행죄 벌금형 형사공탁으로 실형 모면한 집유 재범 케이스

  • 휴대폰 폭행 특수상해 피해자 합의 대응 기준


FAQ

Q1. 쌍방폭행이면 둘 다 벌금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각자의 행위 정도에 따라 처분이 따로 정해집니다.

Q2. 먼저 맞아서 때린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쌍방폭행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쪽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다만 한쪽이라도 상해가 생겼다면 그 부분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Q4. 쌍방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서로 다친 정도가 비슷하면 돈을 주고받지 않고 처벌불원서만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차이가 크다면 치료비 등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합의합니다.

Q5. 상대방만 진단서를 냈다면 불리한가요?

진단서가 있는 쪽은 상해가 문제 될 수 있어 상대방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바로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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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쌍방폭행 벌금 | 양쪽 모두 처벌 대상2. 쌍방폭행 정당방위 | 먼저 맞았다면 괜찮을까3. 쌍방폭행 합의 |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4. 쌍방상해 | 진단서가 나오면 달라지는 점5. 쌍방폭행 경찰조사 | 진술할 때 주의할 점관련 업무사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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