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현관문 앞 복도까지만 갔어도 처벌될까
헤어진 연인의 집 앞까지 찾아갔거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아파트 복도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주거침입죄는 집 안 거실에 들어간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공간, 몸 일부만 들어간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들어간 사실이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래에서는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주거침입죄 성립 범위와 처벌 수위, 신고당했을 때 확인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 주거침입죄 처벌 | 법정형과 양형기준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면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죄명 | 법정형 | 기본 구간(징역 선택 시) |
|---|---|---|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6월 ~ 1년 |
퇴거불응(제319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4월 ~ 10월 |
특수주거침입(제320조) | 5년 이하 징역 | 6월 ~ 1년2월 |
특수주거침입은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들어간 경우에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단순 주거침입은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도 많지만, 반복되거나 스토킹과 결합되면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소시효는 주거침입이 5년, 특수주거침입이 7년입니다.
2. 주거침입 범위 | 복도와 계단도 주거에 해당할까
아파트나 빌라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주거에 포함됩니다. 공동현관 안쪽은 거주자들이 함께 관리하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세대의 현관문 앞까지만 갔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이 허락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사는 집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갔다면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 마당이나 담장 안쪽처럼 건물 주변의 부속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와 구분돼 있고 거주자가 관리하는 공간이라면 주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몸 일부만 들어간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거나 문틈으로 팔을 넣은 정도라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쳤다면 문제가 됩니다.
3. 주거침입 판단 기준 | 들어간 방법이 핵심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주거침입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거주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들어간 방법이 겉으로 봤을 때 평온을 깨뜨렸는지를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업 중인 가게에 일반 손님처럼 들어간 경우라면, 속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건조물침입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출입을 막는 사람을 밀치고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중 한 명의 허락을 받고 평소처럼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가 반대했더라도 들어간 방법이 통상적이었다면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스토킹이나 보복 목적으로 찾아간 경우는 양형기준에서 비난할 만한 동기로 보고 형을 가중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왜 찾아갔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들어간 시각도 봅니다. 야간에 침입했다면 양형기준상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로 가중됩니다.
4. 퇴거불응 |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머문 경우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주거침입과 같습니다.
가게에서 항의하다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머물거나, 헤어진 연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요구를 받은 시점과 그 뒤로 머문 시간이 쟁점이 되죠.
퇴거 요구가 분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화 녹음이나 CCTV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 바로 나오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짐을 챙기는 짧은 시간이었는지, 버티며 머문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죠.
5. 주거침입죄 신고당했을때 | 확인할 것과 대응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라 기소유예 여부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는 들어간 장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머문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곧바로 스스로 나왔다면 그 사정도 감경 요소가 됩니다.
주거침입과 함께 다른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갔다면 침입절도로,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과하려고 다시 찾아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까지 문제 될 수 있어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사례
FAQ
Q1. 주거침입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면 법원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Q2. 아파트 복도나 계단까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도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인 주거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Q3. 몸 일부만 들어갔는데도 처벌되나요?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이를 침해 정도가 경미한 감경 사정으로 봅니다.
Q4. 합의하면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지 않나요?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감경 사정으로 크게 고려됩니다.
Q5. 주거침입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특수주거침입은 법정형이 무거워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