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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일반 형사

퇴사자 파일삭제 업무방해 개인정보 삭제 불송치 사례

퇴사 과정에서 회사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의 성격, 원본 보관 여부, 실제 업무 장애, 삭제 목적을 기준으로 불송치 사례를 정리합니다.
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s avatar
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Jul 29, 2026
퇴사자 파일삭제 업무방해 개인정보 삭제 불송치 사례
Contents
1. 퇴사 후 파일 삭제가 문제 되는 상황2. 파일삭제 업무방해 성립에서 보는 기준3. 개인정보 삭제와 회사자료 삭제의 차이4. 원본 자료가 남아 있었다면 달라지는 판단5. 불송치 사례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FAQ

퇴사할 때 회사 컴퓨터에 남아 있는 파일을 정리하는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면 더 이상 회사에 남겨두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해당 파일을 업무상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리 행위가 회사 자료 삭제로 해석되고, 나아가 업무방해 고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자 파일삭제 업무방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삭제된 자료가 무엇이었고 회사 업무에 실제 지장이 있었는지입니다.


1. 퇴사 후 파일 삭제가 문제 되는 상황

퇴사자는 회사를 떠나면서 자신의 흔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 더 이상 보관을 원하지 않는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컴퓨터나 회사 계정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었을 때, 회사가 이를 개인 자료가 아니라 회사 자료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 측은 “업무에 필요한 파일이 사라졌다”거나 “자료 관리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회사 컴퓨터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핵심 업무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 위치와 별개로, 자료의 내용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 파일삭제 업무방해 성립에서 보는 기준

업무방해는 단순히 불편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혐의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삭제된 파일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던 자료인지, 삭제 이후 회사 업무에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했는지, 삭제한 사람에게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영업자료, 거래처 자료, 회계자료, 공사 관련 자료처럼 업무 진행에 직접 필요한 파일을 고의로 삭제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삭제된 자료가 퇴사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파일이고, 회사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삭제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삭제 행위보다 삭제 대상의 성격과 실제 업무 차질 여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개인정보 삭제와 회사자료 삭제의 차이

퇴사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자료 중 하나가 개인정보 관련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 확인 자료 등은 회사가 인사관리를 위해 제출받는 문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일이 회사의 영업활동이나 일상 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료인지, 단순 보관용 문서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에 퇴사자 본인이나 가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삭제 경위 역시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보관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료 보관 문제와 퇴사자의 업무방해 책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4. 원본 자료가 남아 있었다면 달라지는 판단

전자파일이 삭제되었더라도 종이 원본이나 별도 보관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면, 전자파일 삭제만으로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파일 삭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삭제된 파일의 목록입니다. 어떤 자료가 삭제되었는지, 그 자료가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종이 서류나 백업 자료가 남아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원본과 대체 자료가 남아 있었다면, 회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상 장애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사건은 단순히 “퇴사자가 회사 파일을 삭제했다”는 프레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 자료의 성격과 보관 상태를 구분하면 방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불송치 사례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

실제 사건에서 의뢰인은 퇴사 당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신의 개인정보 관련 파일을 삭제한 뒤 컴퓨터를 반환했습니다. 삭제된 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파일이 회사가 보관해야 할 자료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퇴사자 파일삭제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일 삭제 사실만 다투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에 이르게 된 과정, 회사와의 대화 내용, 삭제된 자료의 성격, 종이 원본과 별도 자료의 존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삭제된 파일이 회사의 영업자료나 핵심 업무자료가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였다는 점, 회사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마비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적이 회사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와 신변을 정리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으로 소명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

그 결과 경찰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퇴사 후 파일 삭제 사건에서 결과가 단순히 삭제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삭제된 자료가 무엇인지, 회사 업무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삭제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FAQ

Q1.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면 무조건 업무방해가 되나요?아닙니다. 파일 삭제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된 자료의 업무상 필요성, 실제 업무 장애, 삭제 목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삭제한 경우에도 고소될 수 있나요?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 파일인지, 회사 업무자료인지, 원본이나 별도 보관 자료가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회사에 종이 원본이 남아 있으면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나요?종이 원본이나 대체 자료가 남아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성격과 실제 업무 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4. 업무방해와 함께 배임이나 횡령 혐의도 받을 수 있나요?회사 측이 여러 혐의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 혐의별로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삭제 자료의 성격과 행위 목적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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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 후 파일 삭제가 문제 되는 상황2. 파일삭제 업무방해 성립에서 보는 기준3. 개인정보 삭제와 회사자료 삭제의 차이4. 원본 자료가 남아 있었다면 달라지는 판단5. 불송치 사례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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