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요건, 의류를 모방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된 사례
"저희도 참고자료를 보고 만든 건데, 저쪽만 원조인 것처럼 고소를 하네요."
의류나 디자인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함께 일했던 회사로부터 의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함께 일하다 갈라선 뒤, 디자인 모방 고소로 이어진 사건
의뢰인은 한때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각자의 길을 걷게 됐고, 의뢰인은 따로 의류를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의 의류와 디자인을 몰래 가져다가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주장이었죠.
구체적으로는 의류 전면부에 들어간 꽃무늬 프린트 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 이미 공개돼 있던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것이었거든요.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요건을 하나씩 따져보지 않으면 억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2. 부정경쟁방지법 요건,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성립하려면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자금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베껴 시장에 내놓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품형태 모방행위인데요.
그런데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부정경쟁방지법 요건이 갖춰져야 하죠.
먼저 문제가 된 상품 형태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미 시중에 널리 알려진 형태이거나, 기존 상품과 비교해 미세한 차이만 있는 정도라면 애초에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관련 판례를 보면,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그러니까 기능이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이 불가피한 형태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요건을 따질 때는 결국 그 디자인이 얼마나 독창적인지가 출발점이 되는 셈이죠.
3. 고소인의 디자인도 사실은 공지된 자료를 참조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고소인 측이 모방됐다고 주장하는 디자인 자체가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된 꽃무늬 프린트는 핀터레스트에 이미 올라와 있던 이미지를 가져와, 브랜드명만 일부 바꿔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캡처해서 확인해보니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부정경쟁방지법 요건을 판단할 때 이런 출처 확인이 생각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사용한 디자인 역시, 고소인 측 회사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참조한 것이었는데요.
그 다른 회사조차 또 다른 곳의 디자인을 참조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새로운 디자인을 처음부터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이미지와 형태를 참조해 옷을 만들던 상황이었던 거죠.
부정경쟁방지법 요건 중 독창성이라는 부분이, 고소인 측 디자인에서부터 이미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문제가 된 디자인의 출처였습니다.
고소인이 모방됐다고 주장하는 꽃무늬 프린트가 실제로는 핀터레스트에 공개돼 있던 디자인이라는 점을, 캡처 화면과 관련 레퍼런스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죠.
동시에 의뢰인이 사용한 디자인 역시 고소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참조했다는 점도 자료로 뒷받침했는데요.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상품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기존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고소인 측 상품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상, 그 형태를 모방당했다고 주장할 근거 자체가 약하다는 점을 소명한 거죠.
양쪽 회사 모두 처음부터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 타사 디자인이나 이미지를 참조해 제작하는 구조였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 요건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 사건이 애초에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요건, 불송치 결정이 말해주는 것
경찰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고소인 측이 모방됐다고 주장하는 디자인 자체가 이미 공개된 자료를 참조해 만들어졌다는 점, 의뢰인 역시 고소인 회사의 디자인이 아닌 다른 회사의 자료를 참조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요건 중 상품형태의 독창성이라는 부분이 애초에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었던 셈이죠.
그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디자인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요건이 충족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형태가 정말 독창적인 것이었는지, 상대방의 상품 역시 기존 자료를 참조한 것은 아니었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하거든요.
물론 이 결과가 모든 디자인 모방 분쟁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은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요건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죠.
그렇기에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문제가 된 디자인의 출처와 제작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디자인이 비슷하기만 해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형태가 독창적인지,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형태는 아닌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상대방 디자인도 다른 곳을 참조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의 상품 형태 자체가 이미 공개된 자료를 참조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형태를 보호받을 자격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모방 주장의 근거도 함께 흔들릴 수 있죠.
Q3.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상품과 비슷하게 만들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A. 재직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참조해 디자인을 만들었는지, 그 디자인이 독창적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제가 된 디자인의 제작 경위, 참조한 자료의 출처, 관련 캡처 화면이나 레퍼런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