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함부로 쓴 건 잘못했는데, 이게 명예훼손까지 되는 건가요..?"
사진 도용죄 처벌을 걱정하며 찾아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작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을 별생각 없이 가져다 쓴 게 이렇게 큰일로 번질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도용해 다른 계정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인스타그램 사진이 낯선 계정에 도용된 사연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한 여성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정작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그 계정에는 자신의 실명 대신 전혀 다른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다소 저속한 문구를 적었는데, 몇 달 뒤 비슷한 방식으로 한 번 더 같은 사진을 올리며 유사한 글을 남겼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 속 인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아동청소년법 위반 소지까지 함께 거론되면서, 사진 도용죄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명예훼손이라는 무거운 혐의까지 받는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는데요.
고소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억울함이 컸습니다.
이렇게 사진 도용죄 처벌을 걱정하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사진을 쓴 경위 자체는 단순한 경우가 의외로 많죠.
2. 사진 도용죄 처벌,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요건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의미하며,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과는 구분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글은 저속한 표현을 담고 있었지만, 특정한 사실관계를 서술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의견표현에 가까웠습니다.
사진 도용죄 처벌 여부를 다툴 때는 이 표현이 실제로 검증 가능한 사실을 담고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하거든요.
관련 판례도 표현이 다소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게시글의 문구 역시 검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저속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한 것에 가까웠는데요.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진 도용죄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죠.
3. 특정성 요건, 닉네임 하나가 갈랐던 결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제3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한다고 인식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용한 닉네임은 고소인의 실제 이름과 전혀 달랐습니다.
불특정 다수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을 그 닉네임으로만 인식할 뿐, 실제 고소인과 연결지을 단서가 없었는데요.
물론 고소인을 잘 아는 극히 일부 지인들은 사진 속 색감이나 옷차림 같은 사소한 특징으로 사진의 주인을 알아챌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인들 역시 사진이 고소인 본인이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도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진 도용죄 처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렇게 특정성을 인정할 만한 단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일부 지인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했죠.
즉, 닉네임 하나가 사진 도용죄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단서가 된 셈이었습니다.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짚은 부분은 게시글의 문구가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이 표현이 의견표현에 그친다는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동시에 의뢰인이 사용한 닉네임과 고소인의 실명이 전혀 다르다는 점, 사진 자체에도 고소인을 특정할 표시가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진 도용죄 처벌 관련 쟁점을 다룰 때는 특정성 판단 기준이 되는 유사 판례를 찾아 사안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이 핵심이죠.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는 점, 게시 동기에 특별한 악의가 없었다는 점도 비방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의 적시, 특정성, 비방 목적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각각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했는데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잘못은 인정하되, 사진 도용죄 처벌로 이어질 형사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사진 도용죄 처벌, 불송치로 마무리된 이유
경찰은 게시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닉네임과 사진만으로는 고소인을 명백하게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됐는데요.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됐죠.
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인데요.
사진 도용죄 처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게시된 표현이 정말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부터 따져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물론 이 결과가 모든 사진 도용 관련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표현의 구체성과 특정 가능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게시글의 표현이 실제로 사실을 담고 있는지, 자신을 알아볼 만한 단서가 있는지부터 차분히 되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A. 사진 도용 자체는 그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으나, 사진 도용죄 처벌 논의에서 다룬 명예훼손이나 성범죄 혐의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Q2.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표현과 정황을 종합했을 때 불특정 다수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과 실제 인적사항이 전혀 다르고 알아볼 단서가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죠.
Q3. 저속한 표현이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저속하더라도 의견표현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일면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건 아니지만, 비방 목적이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